유의사항

한국세관의 2008 년11 월17 일자로 변경, 시행된 국제특송법으로 인해 일반 유학생 짐 및 이삿짐, 건강식품류, 일반식품류의 배송시 아래 필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 통관수수료는 매 건(박스)당5불, 이삿짐의 경우박스 개수에 상관없이 한국서 22000원의 통관료를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2. 모든 내용물의 상세한 리스트(제조사, 상품명, 용량 및 개수, 가격)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일반 유학생짐이나 이삿짐일 경우에도 역시물품 내역을 소 분류하여 개수와 중고가격을 함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받으시는분(수취인)의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는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4. 현금이나 유가증권, 무기류, 짝퉁등은 배송이 불가능하며 고가제품과 명품의 경우 40~80%의 높은관세가부과됩니다.

 5. 일반배송 물품의 경우 한 박스의 무게가 24 키로를 넘을 수 없으며(25kg부터 화물로 분류 한국측에서 화물비용 발생) 가로+세로+높이(Cm)의  총 합이 150cm  를 넘으실 경우 한국에서 별도의 우송료가 추가됩니다.

6. 실무게보다 부피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 부피무게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유의사항 부피무게 참고)

 7. 건강식품과 의약품은 종류를 불문하고 1상자에 6개, 구입 총가격150 불을 초과하여 보내실 수없으며 초과할 경우 폐기(갯수초과) 또는 관세(면세번위초과)를 내셔야 합니다. (예: 건강식품6개 의약품6개 총 12개가 $150 이 안넘으면 한상자에 보내 실수 있습니다)

 8. 이삿짐을 제외하고는 동일주소로 1회에 한 박스만 운송가능하며 여러 박스일 경우 순차적으로 선적가능 합니다.

 9. 꿀 종류는 1회에 5kg을 초과하여 보내실 수 없으며, 초과시 높은관세(243%)및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10. 와인을 포함한 모든 주류와 담배 및 Cigar류는 수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받지 않습니다.

 11.향수의 경우엔 60ml 이상은 관부과세가 발생합니다.(쓰시던물품도동일) 

 12.쓰시던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보내시고자 하는 물품가치의 합이 150 불을 초과할 경우 관세가 발생됩니다.(단,이삿짐의 경우엔 면세혜택이 적용됩니다)

 13.해외에서 3 개월 이상 거주 후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이삿짐 처리 가능하며 한 박스당 무게는 24kg 까지며 여러 박스가 동시 배송 가능하며 총 무게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14.물품 배송사고시 배상액은 150불 이내 이며 포장불량으로 인한 파손의 경우엔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송되는 모든 내용물은 상세한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하며 세관검사시 리스트와 내용물이다른 경우, 제품가격이 맞지않는 경우, 수취인의 주민번호, 이름 및 연락처가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와 관세가 발생하니 리스트 작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