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선적할때 같은분께로 가는것 검사해서 중복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선적합니다.
순차적으로 선적은 하나 경유지에서 한국으로 항공기 공간부족으로 밀려서 다음번 선적건과 같이 들어가는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서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같은분께 보내실때는 1주일 텀을 두고 보내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관세청 블로그 ) 공지사항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63747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