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번호 제공에 관해

2019년 9월 2일부로 세관 특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참고 ( 관세청 블로그 ) 공지사항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76415700
(‘특송’이란 저희와 같은 택배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통관목록 신고 정확도 제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세 방지를 위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모든 택배는 수취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합니다. 
* 미제공시 통관료가 안 붙는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통관료 5불 내셔야 합니다.. 

숫자하나, 글자하나라도 틀리면 한국세관에 계류되어
확인이 되어야 통관후 집으로 배송됩니다.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통관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부호 발급받는 방법( 관세청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566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