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및 [별표 11])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VIAGRA 등 오 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 총6병
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볍상 3개월 복용량)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 성부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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