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시려면
1. 일반택배
한번에 한사람한테 한주소로 한박스 24kg까지이며 (25kg이상은 한국에서 화물로 분류되어 추가요금 발생)
US$150까지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송장에 물품가격 US$ 로 기입해 주세요)
받으시는분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오류나 미기제시 세관 오류로 한국세관에 맞는번호 제출 할때까지 계류 됩니다.
세관 오류시 lgl@jwccs.com로 연락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는 저희쪽에 송장번호, 받으시는분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보내 주시면 정정신고 해드립니다. (E-Mail로 개인정보 전송에 동의 필요)
2019년 6월 1일 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수하인 전화번호 기재시,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일회성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안된다는 사항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수하인과 직접 통화 및 알림톡 , 문자 발송이 가능한 핸드폰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건강식품
한박스 6병까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며 6병 초과할 경우 의사소견서 없으면
초과분은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하시게 됩니다
화분은(Bee pollen) 한국 식물검역 후 수령하시게 됩니다(검역비 5500원 발생)
녹혈이 들어간 제품은 호주 검역서류 첨부시 한국 동물검역 후 수령 하시게 됩니다(검역비 5500원 발생)
기타 한국 식양청에서 정한 금지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및 의약품, 식품 종류는 의사소견서 없을시 통관이 안되고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물품 수령 하시게 됩니다
2) 꿀
5kg까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됩니다.
5kg 초과시 전체 가격에서 세금이 발생하며(243%)
초과분은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하시게 됩니다
3) 견과류, 씨앗류
식물검역 받으신 후 수령하시게 됩니다(검역비 5500원 발생)
<가공되지 않아 번식 가능한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제품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하시게 됩니다
* *식물방역법 제 8조 및 시행규칙 제 10조의 2 에 의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검역증 첨부 의무화 19.9.1 전면 시행
단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되며,
기준수량 이내인 경우 사전신고로 진행
(해당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검역본부에 사전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4) 육포, 녹용
동물검역 받으신 후 수령하시게 됩니다(검역비 5500원 발생)
제품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하시게 됩니다
(캥거루 육포랑, 악어육포는 검역통과 못합니다)
5) 동물사료
동물검역 또는 식물검역 내용물에 따라서 둘다를 받으신 후 수령 하시게 됩니다(검역비 각5500원 발생)
제품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 하시게 됩니다
6) 분유 및 유가공품
동물검역 받으신 후 수령 하시게 됩니다(검역비 5500원 발생)
5kg까지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제품이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하시고 나머지 수령 하시게 됩니다
* 분유나 가루우유는 5KG초과 물품은 “열처리승인서”를 제출해야만 통관 가능 합니다.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문) 해당 승인서 제출이 불가할경우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물량 폐기 하셔야 합니다.
7) 한약
의사소견서 첨부시 통관가능하며
의사소견서 없을시 폐기비용 11000원을 내시고 폐기 하셔야 합니다
8)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베터리 내장제품은 선적 불가 입니다)
9) 신제품
한박스 전체 물품가격 $150 이하만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면세범위 초과시 관부과세가 수취인께 청구 됩니다 (각 불품별 세관에서 정한 세율 + 부과세 10%)
세금 발생을 피하시려면 전체 물품가격 $150 아래로 맞추세요
10) 중고품
세관에서 쓰시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상업적 가치가 없어 아무리 비싼것도 $150 아래로 신고가 가능)
중고품이라도 세관에서 보기에 새것 같으면 물품 영수증을 요구하며 관부과세가 발생합니다.
* 실무게보다 부피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 부피무게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부피무게에 관해 참고
* 부실한 상자나 빈공간이 많게 포장되어 운송중 상자가 파손 위험이 있을시 재포장 또는 상자 크기를 줄여서 포장됩니다.
* 분실 및 파손시 변상금액은 세관 신고 금액으로 US$150 미만 입니다.(보험은 개인이 따로 드셔야 합니다)
* 전자제품, 유리, 그릇 등 운송시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은 택배가 안됩니다. 손님께서 보내시면 배송은 하지만 파손에 대해서 책음을 안 집니다.
* 편지, 서류등은 분실이나 파손시 가격책정 불가 제품으로 택배가 안됩니다. 손님께서 보내시면 배송은 하지만 분실 또는 파손시 책임을 안 집니다.
* 케리어나 이민 가방으로 보내시면 랩만 싸서 보내고 케리어나 이민가방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 안집니다.
* 선적과 하역을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 물품이 젖을수 있으므로 물품 포장시 유의해 주세요. 물품 젖은것은 항공사에서 포장불량이라고 책임을 안집니다.
* 항공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선적 불가 물품과 귀금속, 현금, 술, 담배, 마약류, 총기, 도검류는 배송하지 안습니다.
* 베터리제품은 선적불가 항목으로 X-Ray 검사에서 적발시 예고없이 폐기될수 있습니다.
2. 이사짐
3개월 이상 체류하시고 귀국하시는 경우
무게나 박스 갯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삿짐 특성상 쓰시던것으로 면세혜택을 받으시는 것이라서 신제품은 포함 불가능하며
이사짐 통관수수료가 $25 있습니다.
요금은 전체무게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귀국 후 다음 서류를 lgl@jwccs.com 운송잔번호와 함께 보내 주세요
1)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여권 복사본 (사진 나와있는 부분)
3) 반입사유서 : 물품반입사유, 해외체류기간, 해외거주주소 필 기재
4) 반입물품내역서
5)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예) 해외거주집 계약서, 재직증명자료,학생증 등
* 실무게보다 부피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 부피무게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부피무게에 관해 참고
* 부실한 상자나 빈공간이 많게 포장되어 운송중 상자가 파손 위험이 있을시 재포장 또는 상자 크기를 줄여서 포장됩니다.
* 분실 및 파손시 변상금액은 세관 신고 금액으로 박스당 US$150 미만 입니다.(보험은 개인이 따로 드셔야 합니다)
* 전자제품, 유리, 그릇 등 운송시 파손의 위험이 있는 제품은 택배가 안됩니다. 손님께서 보내시면 배송은 하지만 파손에 대해서 책음을 안 집니다.
* 편지, 서류등은 분실이나 파손시 가격책정 불가 제품으로 택배가 안됩니다. 손님께서 보내시면 배송은 하지만 분실 또는 파손시 책임을 안 집니다.
* 케리어나 이민 가방으로 보내시면 랩만 싸서 보내고 케리어나 이민가방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 안집니다.
* 선적과 하역을 오픈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 물품이 젖을수 있으므로 물품 포장시 유의해 주세요. 물품 젖은것은 항공사에서 포장불량이라고 책임을 안집니다.
* 항공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선적 불가 물품과 귀금속, 현금, 술, 담배, 마약류, 총기, 도검류는 배송하지 안습니다.
* 베터리제품은 선적불가 항목으로 X-Ray 검사에서 적발시 예고없이 폐기될수 있습니다.